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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27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5-19공포 2022-05-19공포번호 5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제2조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등

(개정 2017. 11. 2., 2022. 5. 19.)
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② 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개정 2022. 5. 19.)

제3조

사무소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4조

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개정 2017. 11. 2.)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7. 11. 2.)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6조

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

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1. 각종 산업 ,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7. 경영, 기술 등 교육ㆍ연수사업
8. 정부, 도지사,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2022. 5. 19.)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11. 2.)

제8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9조

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제10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17. 11. 2., 2022. 5. 19.)

제11조

회계연도

(개정 2017. 11. 2.)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제12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