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개정 2017. 11. 2., 2022. 5. 19.)
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② 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개정 2022. 5. 19.)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개정 2017. 11. 2.)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7. 11. 2.)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1. 각종 산업 ,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7. 경영, 기술 등 교육ㆍ연수사업
8. 정부, 도지사,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2022. 5. 19.)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11. 2.)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17. 11. 2., 2022. 5. 19.)
(개정 2017. 11. 2.)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