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27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5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11. 8.>
1.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8. 11. 8.>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8.>

제4조

재원조성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5조

사업

테크노파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2023. 6. 29.>
1. 기술혁신지원사업
2. 창업보육지원사업
3. 정보유통망사업
4. 인력양성사업
5. 연구개발사업
6. 시험생산사업
7.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ㆍ운영 사업
9.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10조

삭제

삭제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