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개정 2023. 8. 3.> 이 조례는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 이 조례는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육성사업
4.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어학능력 향상사업
5.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6.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7.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지원사업 관리
8.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9.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6.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자료 구축
7.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8.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9. 문해교육 사업 운영
10.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고등교육 각급학교를 말한다)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1. 대학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실적 관리
2. 지역대학, 지역기업(「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 연계사업 지원
3. 각종 대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관리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정책개발 지원
5. 그 밖에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① 진흥원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 신청자는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ㆍ정원ㆍ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3.>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원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예산서 등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5조제4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