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개정 2011. 7. 5)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5., 2019. 3. 14.)
1. 지역 여성 문제ㆍ복지에 관한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 (개정 2019. 3.14.)
2.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ㆍ훈련 (개정 2019. 3. 14.)
3. 가족, 보육, 아동, 여성 관련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 (개정 2019. 3. 14.)
4. 도내 시ㆍ군 등 외부 기관ㆍ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개정 2019. 3. 14.)
5.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개정 2019. 3. 14.)
6. 여성의 문화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수탁 및 집행 (개정 2019. 3. 14.)
7. 여성 건강증진 사업
8. 재단 시설, 사무 운영 및 관리 (신설 2011. 7. 5) (개정 2019. 3. 14.)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 7. 5)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신설 2019. 3. 14.)
②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1.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단의 설립 목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8. 10., 2019. 3. 14.)
2. 여성가족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7. 8. 10., 2019. 3. 14.)
(신설 2019. 3. 14.) 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신설 2019. 3. 14.)
② 원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9. 3. 1.4)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개정 2019. 3. 14.)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5., 2019. 3. 14.)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9. 3. 14.)
2. 여성 관련 단체ㆍ법인ㆍ기관ㆍ개인 등의 출연재산 (개정 2019. 3. 14.)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3. 1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각종 여성정책 조사, 연구, 교육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5., 2019. 3.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9. 3. 14.)
(개정 2019. 3. 14.) ① 재단은 도와 시ㆍ군 및 산하단체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3. 14.)
(삭제 2019. 3. 14.)
① (삭제 2019. 3. 14.)
② (삭제 2019. 3. 14.)
(삭제 2019. 3. 14.)
(신설 2011. 7. 5)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귀속한다.
(신설 2011. 7. 5) 도지사는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9. 3.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5.,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