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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11426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치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관광 임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치즈테마파크"란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일원의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치즈체험 관련 종합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임실치즈테마파크내 건립된 건물 및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휴게실, 상ㆍ하수도시설, 화장실, 기타 체험장내 장비, 소품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체험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임실치즈테마파크내 시설물을 재단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법인격 및 명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5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의 임기ㆍ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치즈ㆍ피자 및 치즈요리체험관 위탁운영 관리사업
3.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 생산 판매 및 위탁운영 관리사업
4. 식당 운영ㆍ위탁관리 사업
5. 특산물 판매장 운영ㆍ위탁관리 사업
6. 전북특별자치도 및 임실군 등 공공기관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12.27.>
7.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8조의2

입장료

① 재단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을 정해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 징수 기간을 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징수된 입장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25. 10. 17.>

[본조신설 2025. 8. 18.]

제9조

기본재산 및 재산출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0. 17.>
② 군수는 재단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예산의 수립 및 보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직전년도 9월말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8호>
②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
③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

제12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8호>
1. 법령에서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재단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8호>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13.10.15 조례 제2068호>

제13조의2

경영실적평가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파견 받은 공무원(당연직으로 선임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개정 2017.12.29.>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후 7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재단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의 경영실적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3조의3

경영실적 평가의 통보 등

군수는 제13조의2에 따라 재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후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개정 2017.12.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말 현재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내역 파견받은 공무원 현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감사실시 현황 및 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7.12.29.>
7.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