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26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3-08-05공포 2013-08-05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전략산업과 테크노파크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4ㆍ 2, 2013ㆍ8ㆍ5> [전문개정 2005ㆍ 5ㆍ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ㆍ 5ㆍ 4, 2007ㆍ 1ㆍ11, 2009ㆍ4ㆍ2, 2013ㆍ8ㆍ5>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진흥”이란 「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라 한다. <개정 2005ㆍ 5ㆍ 4, 2009ㆍ 4ㆍ 2, 2013ㆍ8ㆍ5>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ㆍ 5ㆍ 4, 2007ㆍ 1ㆍ11, 2009ㆍ 4ㆍ 2, 2013ㆍ8ㆍ5>
1.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육성
2.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오토밸리 조성ㆍ운영
3. 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밀화학센터 설립ㆍ운영
4. 지역전략산업 역량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운영
5.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 둔다.〈개정 2013ㆍ8ㆍ5〉

제6조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1ㆍ11, 2009ㆍ 4ㆍ 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5〉

제10조

재산출연 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4ㆍ 2, 2013ㆍ8ㆍ5> ②시장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에게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4ㆍ 2, 2013ㆍ8ㆍ5> [전문개정 2007ㆍ 1ㆍ11]

제11조

재원조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ㆍ 1ㆍ11, 2009ㆍ 4ㆍ 2, 2013ㆍ8ㆍ5>
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그 밖에 민간출연금 등

제12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울산광역시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ㆍ 4ㆍ 2>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4ㆍ 2>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