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전략산업과 테크노파크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4ㆍ 2, 2013ㆍ8ㆍ5> [전문개정 2005ㆍ 5ㆍ 4]
이 조례는 지역전략산업과 테크노파크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4ㆍ 2, 2013ㆍ8ㆍ5> [전문개정 2005ㆍ 5ㆍ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ㆍ 5ㆍ 4, 2007ㆍ 1ㆍ11, 2009ㆍ4ㆍ2, 2013ㆍ8ㆍ5>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진흥”이란 「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라 한다. <개정 2005ㆍ 5ㆍ 4, 2009ㆍ 4ㆍ 2, 2013ㆍ8ㆍ5>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ㆍ 5ㆍ 4, 2007ㆍ 1ㆍ11, 2009ㆍ 4ㆍ 2, 2013ㆍ8ㆍ5>
1.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육성
2.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오토밸리 조성ㆍ운영
3. 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밀화학센터 설립ㆍ운영
4. 지역전략산업 역량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운영
5.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 둔다.〈개정 2013ㆍ8ㆍ5〉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1ㆍ11, 2009ㆍ 4ㆍ 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5〉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4ㆍ 2, 2013ㆍ8ㆍ5> ②시장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에게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4ㆍ 2, 2013ㆍ8ㆍ5> [전문개정 2007ㆍ 1ㆍ11]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ㆍ 1ㆍ11, 2009ㆍ 4ㆍ 2, 2013ㆍ8ㆍ5>
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그 밖에 민간출연금 등
재단의 회계연도는 울산광역시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ㆍ 4ㆍ 2>
①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4ㆍ 2>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