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ㆍ진흥사업
2.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
4. 바이오 분야 홍보ㆍ교육사업
5.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
6.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도,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관 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3. 그 밖에 보통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③ 이사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단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 및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재단의 임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수입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사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단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원할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재단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제1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