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3. 5.]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3. 5.]
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3. 5.>
② 재단법인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
3. 문화관광 관련 국ㆍ도비 공모사업 추진
4. 국내ㆍ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동지원
5.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6.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7.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0. 3. 5.]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20. 3. 5.>
1. 예천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문화관광진흥 사업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3. 5.]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5.>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천군에 귀속된다.
군수는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3.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