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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5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0-03-05공포 2020-03-05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3. 5.]

제2조

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3. 5.>
② 재단법인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
3. 문화관광 관련 국ㆍ도비 공모사업 추진
4. 국내ㆍ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동지원
5.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6.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7.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0. 3. 5.]

제4조

재단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20. 3. 5.>
1. 예천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문화관광진흥 사업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제6조

공유재산 등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3. 5.]

제7조

결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5.>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천군에 귀속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3. 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