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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5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본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5. 18.>

제3조

사업

교육재단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
1. 장학기금 운영,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3. 청소년 자기주도활동 지원
4.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정관 등

① 교육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교육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5. 18.>]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교육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3. 5. 18.>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교육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8.>

[본조신설 2017. 3. 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5. 18.>]

제6조

중복지원 방지

① 교육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5. 18.>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도 및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5. 18.>]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며 임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3.>
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3.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18.>]

제8조

재산의 조성

교육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
1. 군비 출연금
2. 법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3. 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5. 18.>]

제9조

출연금

① 군수는 교육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3. 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5. 18.>]

제10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교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18.>
② 교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11조로 이동 <2017. 3. 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8.>]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교육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② 군수는 교육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3. 2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8.>]

제12조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교육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 사업의 범위를 위배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3. 5. 18.]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8.>]

제1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3. 2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5. 18.>]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군수는 교육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② 교육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5. 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3. 2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5. 18.>]

제15조

운영규정

교육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 5. 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3. 2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5. 18.>]

제16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교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개정 2023. 5. 18.>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② 해산한 교육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영암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12조에서 이동 <2017. 3. 23.>]

[제14조에서 이동 <2023. 5. 18.>]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8.>

[제13조에서 이동 <2017. 3. 23.>]

[제15조에서 이동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