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양평군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 진흥사업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양평군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 진흥사업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6. 4. 20.>
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20.>
1. 장학사업 및 연구 활동지원 사업
2. 학교지원 사업
3. 그 밖에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7., 2026. 4. 20.>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법인ㆍ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① 장학재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① 장학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명예이사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12. 27., 2026. 4. 20.>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③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그 밖에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2026. 4. 20.>
④ 명예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임기는 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장학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4. 20.>
① 삭제 <2023. 12. 27.>
② 감사는 장학재단의 업무와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① 장학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0.>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4. 20.>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0.>
①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다.
장학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20.>
장학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
군수는 장학재단의 설립ㆍ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① 장학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ㆍ지출과 그에 따른 군 지원 필요예산에 대한 타당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6.11.16., 2026. 4. 20.)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 출연금 지원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6., 2026. 4. 20.) ③ 장학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항에서 이동 2016.11.16., 2026. 4. 20.) [제목 개정 2026. 4. 20.]
① 장학생 선발 및 학교지원 등의 사업은 내부 선발ㆍ선정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6.)
② 제1항과 관련한 선발ㆍ선정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③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부서 등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4. 20.>
장학재단은 사업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6.11.16., 2026. 4. 20.)
① 군수는 장학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6. 4. 2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의 운영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16.11.16., 2026. 4. 20.)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6. 4. 20.]
군수는 장학재단이 출연금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11.16., 2026. 4. 20.)
1.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종전의 제 19조에서 이동 2026. 4.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6.11.16.)
[종전의 제 21조에서 이동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