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라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7., 2024.5.9.>
이 조례는 신라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7., 2024.5.9.>
①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1.27., 2024.5.9.>
1. 국가유산(지정문화유산, 비지정국가유산, 매장유산을 포함한다)의 보호ㆍ보존 관리
2. 국가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ㆍ연구및 자료 발간
3. 국가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4. 국가유산의 활용 및 보급
5.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재단의 시설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출연을 위하여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 운영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에 규정된 재단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토록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보호에 관련된 연구ㆍ조사를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