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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4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ㆍ출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명칭

①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별도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 육성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제4조의2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4조의3

중복지원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5조

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회의 운영재원 조성 등

①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기관,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의 운용관리

① 장학회의 현금자산은 시금고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예탁 및 운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시금고와 별도로 제2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1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2. 29.>]

제13조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12. 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