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신설 2021.5.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5.10.>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9.20.>
4.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20.>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ㆍ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2. 보령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단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장은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