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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4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효미생물”이란 장류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

제3조

위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법인격

진흥원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산

진흥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제8조

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2. 순창HACCP메주공장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기능성 물질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ㆍ육종 ㆍ분양
4. 발효미생물 이용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5.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기업체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지원
8.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23.04.28.>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산출연

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11조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12조의2

사용료 면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이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조례2397>

제13조

관리위탁

군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연구시설의 건물ㆍ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ㆍ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순창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7조

보고 및 감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