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규모의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4>
이 조례는 국제규모의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4>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국제축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개정 2010ㆍ10ㆍ4>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라 한다.<개정 2010ㆍ10ㆍ4>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개정 2010ㆍ10ㆍ4>
2.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ㆍ집행<개정 2010ㆍ10ㆍ4>
3.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ㆍ추진<개정 2010ㆍ10ㆍ4>
4. 천안시ㆍ창원시 등 다른 지역 축구센터와 공동협약사업 추진
5.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개정 2010ㆍ10ㆍ4>
6.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개정 2010ㆍ10ㆍ4>
7. 엘리트축구선수 육성ㆍ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8. 스포츠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 육성 <신설 2026. 3. 30.>
9.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관련 사업 <신설 2026. 3. 30.>
10.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3. 30.>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26. 3. 30.>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임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ㆍ10ㆍ4>
1. 시의 출연금
2.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
3. 법인 자체 수익금
4.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①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0.>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ㆍ회계ㆍ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체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4>
② 시장은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하거나 대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4>
시장은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