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준비와 운영 및 걷기운동의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대한걷기연맹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걷기운동 보급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준비와 운영 및 걷기운동의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대한걷기연맹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걷기운동 보급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및 걷기운동 보급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은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원주시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