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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자치법규 211423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준비와 운영 및 걷기운동의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대한걷기연맹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걷기운동 보급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및 걷기운동 보급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제4조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사무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원주시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