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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3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5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2조

법인격

대전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3조

사무소

테크노파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제4조

재산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5.>

제5조

정관

①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21.4.9.>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방법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08.8.8., 2013.11.8., 2017.12.29., 2021.4.9., 2022.4.15.>
③ 삭제 <2022.4.15.>

제6조

설립등기

테크노파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15.>

제7조

임원

테크노파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15., 2021.4.9.>

제8조

사업

테크노파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9.>
1. 인력양성ㆍ기술개발ㆍ기업지원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조정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4.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5. 해외무역 및 수출전략지원
6. 첨단산업분야의 경영 및 기술정보 제공
7. 지역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 사업의 대한 평가 관리
8. 창업보육ㆍ인력개발ㆍ정보이용ㆍ교육훈련 등 기업지원 사업
9. 전통제조산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지원
10. 연구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ㆍ시설 및 장비 지원
11. 지역산업ㆍ산업기술장비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2.15.]

제9조

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제10조

재산출연

시장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2022.4.15.>

제11조

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08.2.15.>

제12조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테크노파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계획이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제13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 등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 시설의 운영 등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②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제15조

민법의 준용

테크노파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제16조

삭제

삭제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