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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23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에서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지도 등

①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인사ㆍ회계ㆍ재산에 관한 행정지도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제9조의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의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1. 다음연도 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서: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 10월말까지
2. 매 회계연도 사업 추진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서: 다음연도 3월말까지
③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④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1. 직원의 인사변동(채용, 사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처분(매입, 매매, 폐기, 교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2.12.21., 2023.12.26.>
⑥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찬조금, 협찬금, 기부금품 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제3조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화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제4조

수익사업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