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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23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하“기념관”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이라 한다.

제4조

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
8.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10.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법인의 조직 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기념관 및 법인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감사는 법률 및 회계업무에 해박한 자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
2.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
3. 기념관에 전시할 유품ㆍ전시물 확보에 관한 사항
4.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ㆍ연구활동 및 지원
5.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제10조

보수의 지급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업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전라남도 및 정부의 지원금
3. 법인 자체 수입금
4. 그 밖의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ㆍ회계ㆍ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보고·검사·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사업ㆍ시책ㆍ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