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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23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목 및 본조개정 2023.11.10.]

제3조

사무소

재단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관할구역 외의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개정 2023.11.10.>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재단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7. 기술ㆍ경영 연수사업
8.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
10.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등 광주상권 활성화 사업
11. 지역 노동ㆍ상생(광주형)일자리 연구 및 정책 수립 개발ㆍ지원
12. 노사상생문화 사업발굴(노사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13. 노동ㆍ상생일자리 정책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ㆍ자문
14. 상생(광주형)일자리 사업지원ㆍ평가 및 분석ㆍ교육훈련 등
15. 상생(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16.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7. 지역 산업 및 상생일자리 실태 조사ㆍ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
18.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지원ㆍ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
19. 지역 노동관련 시설 수탁 및 관리운영의 전문화ㆍ효율성 제고
20. 정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1.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수탁

재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2조

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이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