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목 및 본조개정 2023.11.10.]
재단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관할구역 외의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개정 2023.11.10.>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7. 기술ㆍ경영 연수사업
8.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
10.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등 광주상권 활성화 사업
11. 지역 노동ㆍ상생(광주형)일자리 연구 및 정책 수립 개발ㆍ지원
12. 노사상생문화 사업발굴(노사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13. 노동ㆍ상생일자리 정책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ㆍ자문
14. 상생(광주형)일자리 사업지원ㆍ평가 및 분석ㆍ교육훈련 등
15. 상생(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16.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7. 지역 산업 및 상생일자리 실태 조사ㆍ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
18.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지원ㆍ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
19. 지역 노동관련 시설 수탁 및 관리운영의 전문화ㆍ효율성 제고
20. 정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1.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재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이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