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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2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컨벤션ㆍ전시산업 등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명칭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9.9, 2026.7.14.>

제3조

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재단은 「민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개최 <개정 2016.9.9>
2.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
3.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4. 회의ㆍ전시시설의 사용허가
5. 부대시설ㆍ장비의 시설관리와 임대 및 위탁사업 <개정 2016.9.9>
6. 연회, 파티 등의 행사를 위한 센터 시설의 임대
7. 마이스 개최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6.7.7>
8. 국제회의 유치ㆍ홍보 및 도시 마케팅 <신설 2016.7.7>
9.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자문 <신설 2016.7.7>
10. 그 밖에 경주시 위탁사업 및 재단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16.9.9>

제6조

재원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경주시 보조금 또는 출자, 출연금
2. 정부기관ㆍ단체ㆍ개인의 지원금 또는 출자, 출연금
3. 임대료, 사용료 등 센터수익금

제7조

보조금 등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재단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재단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