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22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5-11-05공포 2015-11-05공포번호 3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보전 마인드 증진과 실천의지 배양 및 환경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운영

①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③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2.공직자ㆍ교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문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3.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체험교육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환경관련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
5.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도지사가 정하는 환경교육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법인에 대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수입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인의 시설 유지ㆍ관리 및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5.11.05.>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1조

권한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