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3.>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3.>
①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개정 2024.07.11.>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
다.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라.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마.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
바.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아.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후원 관련 사업
2.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육성사업
가. 문화유산(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매장유산를 포함한다)의 보호, 보존 관리 <개정 2024.07.11.>
나.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다.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3. 한복진흥사업
가. 한복을 주제로 한 문화산업 콘텐츠 발굴 및 확산사업
나. 한복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
다. 전통한복 기술 컨설팅 및 연구개발사업
라. 한류콘텐츠로서의 한복문화상품 개발
3의2. 융복합 콘텐츠산업 <신설 2023. 2. 23.>
가. 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나.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다.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라.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마.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교류ㆍ협력
바.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산업 전반
사.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
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4.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민간 이사장을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③ 민간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2. 23.>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2. 2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2. 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단은 국가ㆍ도ㆍ시ㆍ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유산 보존과 보호에 관련된 연구, 조사를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