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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22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5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제2조

법인격

경남항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제3조

삭제

삭제 <2018.5.3.>

제4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1. 항노화 분야 기능성 물질 탐색, 추출, 효능검증을 통한 소재 발굴
2. 항노화 분야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 상품화 연구
3. 항노화 분야 산&#8231;학&#8231;연&#8231;관 간 장비의 공동이용, 기술협력, 네트워크 공유
4. 항노화 관련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연구 지원
5. 항노화 관련 도내 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항노화 관련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7. 항노화 관련 용역 수행
8. 그 밖의 항노화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개정 2016.11.03.>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3>
② 삭제 <2018.5.3.>

제6조

재원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5.3>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개정 2018.5.3>
2. 정부 및 도의 보조금 <개정 2018.5.3>
3. 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공모 사업 및 용역 사업에 따른 연구비 <신설 2018.5.3.>
5.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7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과 연구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5.3>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5.3>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직 이사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1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연구원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5.3, 2018.12.13>

제10조

성과계약

연구원장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해서 별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11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8.5.3>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3>

제13조

사업실적 및 결산

연구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14조

경영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된 연도와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2.12.29.>
②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및 경영개선 실적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0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15조

경영공시

①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0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14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6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연구원에 요구하거나 도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2.12.29.>

제18조

해산

<개정 2016.11.03.>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3.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 2016.11.03.>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