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2009.08.13, 2014.10.10>
이 규칙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2009.08.13, 2014.10.10>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생명공학”이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ㆍ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바이오벤처”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이란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으로 대학ㆍ국책연구소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계,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5. “산업기술단지사업"(이하 "테크노파크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03.10> <개정 2014.10.10>
①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1.10, 2005.03.10, 2009.08.13, 2014.10.10>
1.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육성
가. 기계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
나. 기계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2. 생명공학산업 육성
가. 생명공학 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
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사업
다. 바이오 벤처 발굴ㆍ육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
가. 정보통신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
나. 정보통신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4.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개정 2005.03.10>
가. 공동연구개발 <신설 2005.03.10>
나.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신설 2005.03.10>
다.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설 2005.03.10>
라. 신기술보육 및 창업 <신설 2005.03.10>
마.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5.03.10>
바. 시험생산 <신설 2005.03.10>
사. 그 밖에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05.03.10> <개정 2014.10.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10.10>
② 재단은 제1항에 정한 사업의 지도ㆍ관리ㆍ평가기능을 수행한다.
① 재단은 도와 시ㆍ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수탁 또는 보조사업(이하 “수탁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지사는 위탁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재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산업,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재단은 위탁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의한 수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단은 수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재단은 수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중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를 관리한다. <개정 2014.10.10>
② 재단은 제1항의 기술료의 용도와 관리방법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같은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03.10,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