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222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법」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0, 2005.3.10, 2009.8.13, 2014.10.10>
제2조
법인격 및 명칭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제3조
사업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
2. 생명공학산업 육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
4. 테크노파크의 조성ㆍ 운영 <신설 2005.03.10>
5.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10.10, 2016.12.29.>
제4조
사무소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
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신설 2016.12.29.>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설 2016.12.29.>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재산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대학ㆍ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0.10>
제7조
벤처기업의 육성법인은 신지식산업분야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다.
제8조
임원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5.3.10, 2014.10.10, 2016.12.29.>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① 재단에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의 임면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29.>
제11조
회계연도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사업실적 및 결산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4조
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도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
공무원의 파견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14.10.10>
제16조
시행규칙<개정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6조
<삭제 2016.12.29.>
제17조
<삭제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