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삭제<2021.11.24.>
~제6조 삭제<2019.4.3.>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2021.11.24.)
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타조례개정 제2818호 2023.11.29.)
6.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타조례개정 제2818호 2023.11.29.)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10조 삭제<2021.11.24.>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삭제<2021.11.24.>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ㆍ감도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11.24.)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신설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