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환경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흥군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흥군 환경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흥군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24. 10. 7.)
1. 군의회 의원
2. 학계관련 대표
3. 환경단체 대표
4. 여성단체 대표
5. 지역단체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 회의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의결사항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 어긋나거나 사실과 맞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제반회의 및 회의록의 정리ㆍ보관 등을 관장하도록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
2. 심의의결대장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