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환경 실무원의 임용, 복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은 장흥군 환경 실무원의 임용, 복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흥군 환경 실무원”이란 장흥군에 임용되어 청소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1. 12.>
2. “청소작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2.>
가. 매립장에서 쓰레기의 매립, 소각, 재활용품 선별 작업<개정 2025. 11. 12.>
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투기된 쓰레기 수거<개정 2025. 11. 12.>
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 선별 및 수집ㆍ운반<개정 2025. 11. 12.>
라. 시가지 등 가로청소<개정 2025. 11. 12.>
환경 실무원의 임용, 복무 등은 법령 및 조례, 노사단체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① 환경 실무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개정 2025. 11. 12.>
②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
3.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신체 건강한 사람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③ 읍ㆍ면별 정원 및 장비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읍ㆍ면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 실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청소작업을 담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
3.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ㆍ면직된 사람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환경 실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란 기재)
3. 서약서 1통(별지 제1호서식)
4. 채용신체검사서 1통<개정 2025. 11. 12.>
5. 소명함판 사진 2장
환경 실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복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2.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2.>
3. 근무시간 내에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2.>
4. 군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2.>
5.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환경관리과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기록카드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주간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오전 7:00 ~ 12:00, 오후 13:00 ~ 16: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근하고, 출근부에 날인한 후에 청소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 문서 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그날 오전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⑤ 제4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군수의 명(命)을 받았을 때에는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환경 실무원은 깨끗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청소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주민을 대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책임구역은 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쓰레기를 청소차량 등에 적재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적재한 쓰레기가 도로변에 흘러내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청소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7. 수거한 쓰레기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 장소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책임구역 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적발 보고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정된 처리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① 근무시간 중에는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착모를 비롯한 정해진 부착물(안전표시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업 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환경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② 공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전자 문서 시스템에 띠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그날 오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① 유급휴가는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본인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5일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 2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9. 본인 정년퇴직 : 20일
10. 본인 자녀 입양 : 20일
② 유급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전자 문서 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그날 오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① 임금은 환경 실무원 예산편성기준 및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수당은 환경 실무원 예산편성기준 제 수당 지급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협상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① 환경 실무원은 사용하는 작업도구 등 청소장비 일체에 대하여 작업 전ㆍ후 점검하고 보관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청소장비 등의 파손 등은 변상 책임을 진다.<개정 2025. 11. 12.>
① 작업수행 중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25. 11. 12.>
② 작업수행으로 부상 또는 질병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한다.<개정 2025. 11. 1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 질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개정 2025. 11. 1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 질서를 위반하는 환경 실무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양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군수에게 있으며, 해당 환경 실무원이 징계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장을 대신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월 본봉의 1/10을 감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 실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환경정화 업무팀장은 간사를 담당한다.
1. 총무과장
2. 환경관리과장
3. 감사업무팀장
4. 해당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3명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징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징계사유 발생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환경 실무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 실무원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군수는 환경 실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징계기준의 해고사유에 해당한 사람
2.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신체상의 장애로 청소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4. 직무와 관련 없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결근한 사람
5. 군수가 청소작업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여 고용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장비의 현대화 및 예산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② 군수는 작업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1. 12.>
① 환경 실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