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장흥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장흥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장흥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장흥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2. 군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29〉
1. 군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별표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개정 2017.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 5. 15., 2022. 11. 9.>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 11.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