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2., 개정 2025. 3. 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2., 개정 2025. 3. 10.〉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4. 22, 2018. 6. 25〉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 한다.<개정 2025. 3. 10.>
1. 용역, 물품 : 기술ㆍ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ㆍ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설계의 우수성ㆍ창의성 <개정 2025. 3. 10.>
2. 삭제 <2025. 3.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위원회 구성 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개정 2025. 3. 10.>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 6. 25>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외 7인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3. 10.>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 순서는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① 평가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4. 22, 2018. 6. 25., 2025. 3. 10.〉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6급 이상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ㆍ평가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