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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4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향토문화유산 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유산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정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ㆍ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2026. 8. 10.>
1. 향토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유적,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민속자료, 성곽, 동굴, 경승지, 동ㆍ식물 자생지,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문화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풍속, 토속,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②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문화원장, 향토문화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실장으로, 서기는 문화예술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 2023. 3. 28.>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복원 및 정비
3.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5.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7. 전통미풍양속인 향약의 보존전승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8.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2, 2017. 12. 29〉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4, 9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의 여비

장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7. 12. 29>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보유단체)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안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하는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시 및 효력발생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군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하다. <개정 2017. 12. 29>
③ 지정의 효력은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지정의 해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향토문화유산 등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5. 12. 29., 2026. 8. 10.>
2. 향토문화유산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잃은 경우 <개정 2017. 12. 29>
4.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원형이 변질되거나 손실된 경우
6. 그 밖에 지정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7. 12. 29>
②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제12조

지정서 교부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향토유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흥군향토유형문화유산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흥군향토무형문화유산보유자(보유단체)인정서를 교부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형문화유산지정서와 향토무형문화유산인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

관리자 지정

군수는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존 보호에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1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
2.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주변환경보호
3. 그 밖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9>

제15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 등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별지 제4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6조

관리점검 등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

경비보조 등

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ㆍ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전승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③ 향약의 보존전승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2〉
④ 부득이한 경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2〉

제18조

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9조

기록작성ㆍ보존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흥군지정 향토문화유산관리대장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
2.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3. 향토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4. 향토문화유산의 보관장소가 변경되거나 향토문화유산의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7. 12. 29>

제21조

홍보 등

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등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군민의 본보기가 되게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경우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