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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204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내 및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등<개정 2025. 11. 12.>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4조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5조

공표 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장흥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또는 장흥군의 홈페이지(이하“군 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6조

공표 방법의 변경

① 군수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안건 상정

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회의진행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 및 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군수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