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장흥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 등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장흥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 등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정책수립 및 결정 등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 8. 18.>
부군수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실과장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5. 2. 24.>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개정 2026. 8. 18.>
2. 군정시책 업무
3.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4.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5. 대통령 지시 건의사항 조치
6. 국무총리ㆍ장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 지시사항 처리 및 확인 <개정 2026. 8. 18.>
7. 광역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8. 제안제도 운영
9. CI(이미지 통합) 관리
10. 공무원 해외연수
11. 장흥군의회 운영 지원 <개정 2026. 8. 18.>
1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의 업무
13. 의회의결 상황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14.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련한 동향관리
15. 공모사업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ㆍ조정
16. 공모사업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17. 중앙부처 공모사업계획 정보 수집
18. 용역사업 총괄 추진
19. 주요 현안사업 총괄 관리
20. 블루경제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
21.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사항
22. 생물의약산업육성 종합기획조정<신설 2023. 12. 22.>
23.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계 사업<신설 2023. 12. 22.>
24. 천연물 원재료 가공시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연계 사업<신설 2023. 12. 22.>
25.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26. 재정 수급계획수립 및 예산운용
27. 재정운영 감독
28. 지방채, 기채 및 일시 차입채무부담행위 심사
29. 예산배정
30. 재정 투ㆍ융자 심사
31. 지방보조금 및 기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2.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33. 군정홍보계획의 수립 실시
34. 장흥군보 발행 및 배부
35. 언론ㆍ홍보자료의 수집 편찬
36. 군정홍보 및 보도
37. 군수 연설문 작성
38. 군정수행 관련 영상물, 사진 기록 보존
39. 신문스크랩 편집 및 전광판 관리
40. 홍보대사 운영 관리
41. 군정의 감사 및 지방공무원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
42.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
43.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44.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45. 공직자 재산관리 업무
46. 5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47.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48.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9.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심사 및 공포
50.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발령
51. 법령의 질의 회시
52. 전시법령의 관리
53. 자치법규의 편찬
54.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5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56. 통계의 심사ㆍ통제, 조정 및 결정
57. 인구주택총조사 <개정 2026. 8. 18.>
58. 농림어업총조사 <개정 2026. 8. 18.>
59. 산업총조사
60.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61.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62.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63. 통계연보 제작
64. 행정지도 제작관리
65. 그 밖에 법제 및 행정통계 관리 <개정 2026. 8. 18.>
66. 규제개혁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67.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관리<신설 2024. 12. 31.>
문화관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
2.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3.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4.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7. 출판사ㆍ인쇄소 지도관리
8.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
9.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10.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11. 문학관광기행특구 활성화
12. 장흥문학상 운영 및 문인선양 사업
13. 천관문학관 운영 관리
14. 관광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15. 물축제, 철쭉제, 억세제, 해맞이 행사
16. 관광안내 및 홍보
17. 관광마케팅
18. 슬로시티 활성화
19.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20. 관광업체등록 및 지도육성
21. 미식 관광 활성화 <개정 2023. 12. 22.>
22. 천관문학관 운영 관리
23.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24. 관광개발(신규 관광자원 개발 등)
25.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26. 관광지 정화사업
27. 읍면 관광명소 가꾸기 사업
28. 정남진 전망대 운영 관리
29.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개정 2023 12. 22.>
30. 국가유산의 보호관리 <개정 2026. 8. 18.>
31. 전통사찰의 보호관리
32.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33. 종교단체ㆍ서원ㆍ사우관리
34. 선사문화유적공원 조성
35.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관리
36.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관리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및 사업소, 읍면 직제,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징계
3. 인사위원회 운영
4. 공무원교육 훈련
5. 공무원의 보수ㆍ연금에 관한 제급여 심사청구 종결
6.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7. 군산하 직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8. 행정실적 종합심사
9. 리행정 및 시범읍면 지도 육성
10. 행정구역 개편관리
11.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12. 선거 및 국민투표
13. 주민여론 관리
14. 반상회 운영
15. 지휘보고
16. 행정공제, 대부금관리, 의료보험관리
17. 각종 위원회 정비
18. 군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운영, 지원
19. 자치경찰사무
20. 지방분권이양
21. 특수ㆍ특색시책 추진관리
22. 군 및 읍면 업무 및 인력 지원
23. 보안업무
24. 문서수발과 문서통제
25. 대내외 의식과 제행사
26.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27. 공무원 후생복지
28. 도서 및 행정자료실 운영
29. 공인 관리 및 문서관리
30. 기록물 관리
31. 사법경찰 관리
32. 공무국외여행 허가
33. 발간실 운영
34. 당직 관리
35. 유관기관장 회의운영
36. 구내식당 및 매점운영
37.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
38. 사회단체 지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39. 국내외 자매결연
40. 향우회 관리
41. 도ㆍ농 연대교류
42. 주민자치회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6. 8. 18.>
44.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
45.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6. 군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 <개정 2026. 8. 18.>
47. 도서관 운영 관리
48. 지방행정정보화 계획 수립
49.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50. 전자결재 추진
51.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E-Mail) 운영
52. 정보화교육(군민, 공무원) 실시
53. 행정전산장비(주전산기, PC 등) 도입 및 유지관리
54. 각종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
55.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56. 전화, 팩시밀리, 행정방송장비 시설 및 유지관리
57. 각종 통신회선 통합관리
58. 지방행정정보망(LAN) 관리
59. 정보통신 보안관리
60. 정보화 마을 구축 운영
61. 그 밖에 행정통신 및 정산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62. 교환업무
63.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64.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4. 12. 31.>
65.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신설 2024. 12. 31.>
66. 고향사랑기금 운용<신설 2024. 12. 31.>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2. 저출산 인구 시책 발굴ㆍ추진
3.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인구활력사업 발굴 관리
7. <삭제 2024. 12. 31.>
8. <삭제 2024. 12. 31.>
9. <삭제 2024. 12. 31.>
1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ㆍ관리 및 연구 지원
11.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12. 신혼부부,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공동체, 청년센터 운영
14.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5.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추진<신설 2024. 12. 31.>
16. 일자리사업 종합 관리<신설 2024. 12. 31.>
17.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신설 2024. 12. 31.>
18.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등<신설 2024. 12. 31.>
행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서류 접수
2. 민원사무전용 공인관리ㆍ보관
3.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가족관계 및 외국인 등록업무 등 민원업무 관리 및 처리
4. 행정사업의 신고ㆍ변경 및 폐업신고
5. 어디서나 민원 발급 및 지도
6.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7. 진정, 탄원, 건의 등 주민고충 민원상담 및 관리
8. 민원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9.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택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공개
13. 그 밖에 민원안내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14. <삭제 2024. 12. 31.>
15. 그 밖에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16. 지적관리 기획조정 업무
17.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업무
18. 지적측량 검사
19. 토지이동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20. 토지분할 허가
21. 지적측량 장비관리
2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3.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4. 지적공부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고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26. 지적전산사용자 권한 권리
2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28.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 관리
29. 지적민원 발급
30. 소유권 변동 정리
31.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32. 지적통계 관리
33. 지적도면 작성 및 재작성 업무
34. 지적도면 전산화
35. 지적 불부합지 조사 정리
3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37.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8.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39. 지가의 결정과 공개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40. 개별공시지가 전산시스템 운영
41.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4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43.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업무
44. 부동산실명제 관련 업무
45. 등기신청해태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46.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서 검인업무
47.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48. 외국인 토지관리
49. 조상땅 찾기 업무
50. 지적통합 관리시스템(Cada Dev) 관리
51.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운영 관리
52.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54. 통합영상정보시스템 관리
55.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관리
56.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7.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58.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59.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60.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61. 국가지점번호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6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
63. 건축 인ㆍ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64.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 및 관리
65. 불법건축물 단속
6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67. 주민주택 자금관리
68.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도
69. 건축물 대장 관리
70. 주거급여 지원 및 관리
71. 건축사, 건축시공자 감독
72.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73. 농지의 전용ㆍ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ㆍ신고 및 사후관리
74.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75.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76. <삭제 2024. 12. 31.>
77. 산지전용 사후관리<신설 2024. 12. 31.>
78. 산림내 채석인ㆍ허가(준공)<신설 2024. 12. 31.>
79. 산지전용 인ㆍ허가(준공)<신설 2024. 12. 31.>
80. 토사채취 인ㆍ허가(준공)<신설 2024. 12. 31.>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 종합관리
2. 지역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3.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4. 자연재난피해 상황 총괄집계ㆍ복구사업 총괄
5. 풍수해ㆍ설해ㆍ가뭄대책 수립 및 감독
6.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
7.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군민재해 총괄
8.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사항
10. 충무계획
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2. 청내 예비군 업무
13. 민방위업무
14.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
15. 소방행정
16. 재해구호 이재민 관리
17.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업무
18. 골재수급
19.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 교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1. 자동차운수사업 면허ㆍ허가ㆍ인가
22. 자동차운수업체 종합 지도 감독
23.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 감독
24. 자동차운행단속과 행정처분
25.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차량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7.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8.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30. 그 밖에 자동차관리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31. 통합관제센터 업무
32. 건설기계 등록관리<신설 2024. 12. 31.>
33. 4대강 특별법 관련 업무<신설 2024. 12. 31.>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과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각종 지방세 부과 및 이의신청 결정과 질의 회시
3. 지방세 목표액 산정
4. 국세 위탁 부과
5. 지방세 종합전산관리
6. 지방세 홍보 및 교육
7.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8. 법인세무조사
9. 세무조사 통계
10. 지방세 징수
11. 국세 위탁징수
12. 지방세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
13. 세외수입 과징 업무 총괄
14. 자금 수급계획
15. 세입금 관리
16. 군 금고 감독
17. 수입증지 관리
18. 세출예산 정리
19. 세출결산
20. 세입세출외현금 정리
21.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ㆍ보관ㆍ처분
22. 계약업무
23. 물품구입 및 출납ㆍ보관ㆍ처분
24. 차량유지 관리
25. 국채소화
26.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심사
27. 국ㆍ통합특별시비 일상경비 출납 <개정 2026. 8. 18.>
28. 국유재산관리
29. 도유재산관리
30. 군유재산관리
31. 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괄 관리
32. 군민회관 등 시설관리
33. 청사 등 공공건축물, 시설물 정비 및 관리
34. 농어촌 폐교 현황 관리
35. 원천징수 불입
36. 기여금 관리
37. 급여 지급
38. 청사 신축 사업 추진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민체력증진 시책 발굴 및 추진
3.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조성 지원
5. 장흥군체육회ㆍ장흥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6. 전문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7. 각종 전국ㆍ통합특별시ㆍ군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운영지원 <개정 2026. 8. 18.>
8.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9.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10.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11.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 관리
12. 유ㆍ청소년 스포츠생활관 운영 관리<신설 2023. 12. 22.>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4. 보훈단체 관리
5.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6.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7. 저소득층 자립 및 지원
8.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용
9. 행려자 및 의사상자 지원
10. 장애인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장애인시설 지원
1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1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4. 장애인 권리구제 및 편의증진 업무
15. 장애인일자리 지원
16.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17.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1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19.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 및 급여 지급
20. 복지수급 대상자 관리
21. 정부양곡지원
22.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
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운영
24. 긴급복지 지원
25. 통합사례관리 업무
26.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 지원
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28. 어려운 이웃돕기
29. 자원봉사 추진
30.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노인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
3.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4. 기초연금 지원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6. 독거노인 보호사업(안부살피기, 식사배달서비스 등)
7.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
8. 경로식당 운영
9.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
11. 여성단체 업무
12. 다문화가정지원 사업
1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4. 건강가정지원사업
1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6. 여성친화, 가족친화 업무
17. 보육시설 지도관리
18. 결혼중개업 관리
19. 아동친화 업무
20. 입양, 가정위탁, 요보호아동 지원
21. 아동수당 지원
2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24. 아동급식 지원
25. 다함께 돌봄사업
26. 아이돌봄 업무
2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28. 건전 청소년 육성
29. 아동보호 및 학대
30. 드림스타트 업무
31. 저소득층 아동 사례관리
32.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지원
33. 장흥군 노인복지관 관리ㆍ운영
34.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경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2. 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3. 공공근로사업 추진
4.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5. 수출진흥 총괄 관리
6. 저축업무 금융지원
7. 물가조사 및 가격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8.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위치변경, 휴ㆍ폐업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새마을금고 육성 업무
10. 그밖에 지역경제산업에 관한 업무
11.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ㆍ조정
1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관한사항
13.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판매업 인ㆍ허가
14. 관광ㆍ민예품 개발 지도 육성
15.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공업진흥
16.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승인
17. 공장등록 및 관리
18. 과학기술진흥
19. 공산품 품질관리
20. 광공업체 관리
21. 전기사업의 인가, 검사 승인에 관한 업무
22. 연료수급대책
23.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 지도
24. 계량기의 검사관리
25.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6. 투자기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지원
27.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관리
28. 토요시장 운영 프로그램개발 및 공연장 관리
29. 토요시장 운영 홍보 및 지원
30. 전통시장 운영ㆍ관리
31. <삭제 2024. 12. 31.>
32. <삭제 2024. 12. 31.>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취득 자격 업무
2. 분배농지 상환업무
3. 농업진흥지역 업무
4. 군 농촌발전계획 수립
5. 농림사업 신청관리
6. 농업인 후계자 육성
7. 산업기능요원 육성
8.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9. 농촌 진흥기금 지원
10. 농업인 단체육성
11. 농촌발전 심의위원 관리
12. 농지관리위원 관리
13.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
14.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5. 농업 정보화 사업
16. 한국 농민신문 보급
17.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 관리
18. 정부양곡 보관, 가공, 수송, 매출
1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20. 양곡수매 및 교환
21. 도정업자 지도감독
22. 정부양곡 재고조사
23. 양곡부산물 및 포장재 관리
24.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5. 농가 도우미 지원
26. 여성농업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27. 벼 재배생산 및 지원
28. 식량산업 육성
29.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
30. 논이모작 직불금 지원
31. 들녘경영체 육성관리
32. 맥류, 국산밀 및 밭작물 재배 생산
33. 비료 및 농약판매업 등록관리
34. 토양개양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35. 농촌일손돕기
36. 농작물 재해대책
37. 농업관련 정보지, 신문보급
38. 농업인생산비절감지원(농기계, 육묘 녹화장, 농자재 등)
39.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40. 친환경직불금 지원
41. 유기농업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관리
42. 산업기능요원(농기계수리) 육성
4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44.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45. 면세유 관리
46. 특용작물 생산장려
47. 특수재배 장려
48. 고소득 경제작물 개발
49. 원예작물의 생산장려
50. 시설채소 생산지도 사업
51. 과수 생산지도 사업
52. 특작 생산지도 사업
53. 그 밖에 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54. 생태농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5. 도시자본 농촌 투자유치 지원
56. 관광농원 조성관리
57. 휴양단지 개발
58. 농촌 민박마을 조성관리
59. 주말농원 개발사업 육성관리
60. 농업 벤처기업 육성
61. 도시민 농촌유치 업무
62. 귀농귀촌자 및 단체 총괄
63. 귀농귀촌자 유치 지원사업 추진
64. 귀농귀촌자 교육 및 기술지원사업 추진
65. 한방육성사업 계획 및 추진
66. 생약산업단지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7. 약용작물 주산단지 조성
68. 약용작물 소득사업 추진
69. 약용작물 수급계획
70. 약용작물 공동이용조직 지도 및 감독
71. 약용작물 제조ㆍ가공사업 육성
72. 약용작물 규격출하 지도
73. 장흥쌀 판촉(일반쌀, 고품질쌀 생산, 가공, 판매)
74.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유통개혁 추진
75.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76. 장흥쌀 판촉, 농ㆍ수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
77.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및 시설물 관리
78. 농산물 원산지표시관계 판매장 관리
79.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전통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80. 그 밖에 유통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축산자금 융자관리 및 가축 공제 사업
3. 장흥한우 육종단지 및 한우 명품화 육성
4. 가축위생 및 방역
5. 축산단체 지도감독
6. 수의약품 및 수의기구 취급 신고처리와 지도감독
7. 가금 및 기타 가축의 개량증식
8. 가축 인공수정 장려 및 우량 종축의 생산 보급
9. 축산식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
10. 축산물 보관업ㆍ운반업ㆍ판매업 등 인ㆍ허가(신고포함)
11. 가축의 유통구조 개선 관리
12. 축산식품(불량 미검사품)유통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13.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사후관리
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도감독
15. 공수의 지도감독
16. 양봉의 개량과 장려
17. 동물병원 등록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8. 축산단지의 조성 및 종축관리
19. 축산기술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20. 유축농업 육성과 낙농 진흥
21. 조사료 생산 기술보금 및 시험 연구사업
22.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가축질병 예방 기술지도
23. 그 밖에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2. 어촌계(설립ㆍ인가ㆍ해산)지도 및 육성
3. 어촌 관광개발사업
4.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전업어가 육성지도
5. 어획물 전적허가 및 용기 지도단속
6.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 및 지도단속
7. 어선등록변경 말소 및 피해복구
8. 어선세력조사
9. 어업 총조사
10. 어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11. 어로시설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2. 수산직공무원 교육 및 훈련
13. 수산사업 개발계획 수립
14. 수산사업 실시요령 총괄관리
15.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농어촌진흥기금(수산부문) 사업 추진
17. 수산단체 지도감독
18. 재해대책 업무 총괄
19. 낚시어선업 신고수리
20. 수산물 인양기 설치
21. 수산 증ㆍ양식 사업
22. 수산 증ㆍ양식 사업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피해예방 및 복구
23. 양식어업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24. 양식어업면허 및 등록과 어장관리규약 승인
25. 수산종묘 배양장 관리
26. 월동 및 월하장 허가, 양식어업권 보상
27. 양식어장 정리 및 관리와 기술지도
28. 양식어장 관리선 사용 및 제한금지
29. 정치공동어업 어장이용 개발계획 총괄
30. 정치망 및 공동어업면허, 등록, 피해보상
31. 어업권분쟁조정 및 읍면 조업수역 조정
32. 시험교습 어업허가
33. 어장시설 등에 관한 토지 사용허가 및 보상
34. 수산물생산 관리<개정 2024. 12. 31.>
35.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6. 수산가공 및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7. 내수면 어업 종합개발과 피해예방 및 복구
38.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
39. 내수면 어업계 육성 지도
40. 어도시설 사업 및 사후관리
41. 일반어장 및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
4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43. 불법어업 근절대책 (내수면 포함)
44.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처리(내수면 포함)
45. 어업감독 공무원 지정관리
46. 어업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47. 보호수면 지정관리
48. 청정해역 및 육성수면 관리
49. 수산자원보전지역 보호 및 관리
50. 어선 및 어민공제사업 추진
51.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관리
52. 특정어구사용 금지 승인
53. 어장정화사업 추진지도(해면, 내수면 포함)
54. 수산자원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종묘 방류사업
55. 낚시어선업 신고 및 안전지도 관리
56.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대책
57.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도
58. 낚시어선업 안전관리 지도
59.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60. 해양오염 사전 지도 단속
61. 해양오염 방제작업
62. 해양시설 지도점검
63.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
64. 오ㆍ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
65.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 수습(피해보상)
66. 오염된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67.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
68. 어촌계 오물소각장 설치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69. 어선폐유수거 및 처리지도 단속
70. 바다 청소 추진
71. 해양 수질관리
72. 공유수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추진
73. 방치폐선 처리 및 대책
74. 어항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75. 인공어초 시설사업
76. 도서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77. 불가사리 구제 사업추진
78. 해수욕장 관리업무
7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80.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관리
81. 개매기 체험행사 운영
82. 회진 수상가옥 운영 관리
83. 한ㆍ러 해양응용실험센터 운영 관리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측정, 환경분쟁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 제한
4. 지방의제 관련업무
5. 장흥환경백서발간
6.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7.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0. 단독정화조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충무환경계획수립
12. 기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3. 배출방지시설의 개선완료신고, 개선, 조업정지 명령
14. 사업장 이전명령, 불량업체 배출부과금 납부명령
15. 배출시설 공해감시(환경감시원 관리)
16. 소음, 진동규제 기준설정 및 통제
17.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18. 농경지오염방지 및 오염 농수산물 제거
19. 산업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명령
20.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지도점검
21. 공해배출업소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2. 오수처리시설 지도 감독
23. 업소와 주민계도 및 민원처리
24.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25. 폐수 대기배출시설 지도 점검
26.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
27. 농어촌관광유원지 등의 쓰레기대책 업무
28. 청소 장비ㆍ인력 관리
29.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 유지관리
30. 공중화장실 관리
31. 폐기물(소각로 포함) 관련업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32. 쓰레기 종량제
3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34. 재활용품 관리
35.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36. 페기물 시설(소각장, 매립장) 운영 관리
37. 특정공사, 비산먼지 신고
38. 환경(축산)분야 인ㆍ허가
39. 그 밖에 수질오염원 설치 및 변경신고 <개정 2026. 8. 18.>
40.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4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산림경영계획
3. 조림계획 및 실행, 사후관리
4. 가로수 식재관리
5.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지도육성
6.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지도육성
7. 양묘산업
8. 산림보호구역 관리
9. 조경사업
10. 입목등록
11. 종묘판매업ㆍ생산업 등록
12. 임업기술보급
13. 산주지도계몽
14. 숲가꾸기사업
15. 산림사업용 자재관리
16. 조림용 묘목검사 검수
17. 전국토공원화 관련 업무
18. 도시공원 조성관리
19. 공원 녹지조성 관리
20. 부정임산물 단속
21. 역사향기숲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22. 장흥군 조경(경관) 기본계획
23. 탐진강 경관 조성 관리
24. 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5.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26. 숲속의 장흥만들기 추진
27. 산림사법업무
28. 임산물 반출 및 적지검사
29. 산림기본통계
30. 산지이용계획
31. 산림입지조사
32. 산림 병충해 방제
33. 수목 병충해 방제
34. 산불예방 및 진화
35. 산림통제
36.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37. 산림내 불법건조물 예방 및 관리
38. 산림내 채석지 사후관리
39. 공유재산관리(임야)
40. 장비관리
41. 산지정화
42. 산림 공익근무요원 관리
43. 산림부산물 생산
44. 임산물 이용 가공
45. 임산물 생산 지도 기술
46. 장흥표고버섯 지리적 표시 관리 및 홍보 판촉 지원
47. 사방사업 및 사방 시설 관리
48. 임도 사업 및 임도 시설 관리
49.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50. 산림욕장 조성 관리
51. 산림소득증대기반조성 사업
52.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사업(농림 축산 사업)
53. 임산물 생산 통계
54. <삭제 2024. 12. 31.>
55. 산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56. 녹색길 조성 및 관리
57.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ㆍ치유의 숲 관리 운영
58. 정남진 우드랜드 활성화 개발계획 수립
59. 목공예센터 관리 운영
60. 목재산업지원센터 관리 운영
61.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 및 관리 운영
62. 목재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육성방안 마련
63. 숲 해설사 및 숲 치유사 양성 관리 등
64. 우드랜드 내 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65. <삭제 2024. 12. 31.>
66. <삭제 2024. 12. 31.>)
67. <삭제 2024. 12. 31.>
건설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수용
2.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3.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4. 도로부지 점용허가
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6.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7. 군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
8.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9.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10. 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 용지매수 및 보상
11.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에 관한사항
12.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
13. 용도지역, 지구, 구역 관리
14. 국토정보이용체계(KLIS) 관리 및 등재 업무
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
16.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
17.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및 운용
18.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
19. 광고물 허가 및 정비
20. 군계획위원회 운영
21. 경관위원회 운영
22. 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23. 군 경관관리 및 공공디자인 업무
24.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25.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
26. 시가지 및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27.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측량
28. 농업용수개발
29. 경지정리사업
30. 관개시설 개보수
3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32. 배수개선, 방조제 유지보수, 밭 및 농지정비
33. 각종 농업기반조성사업 조사의 집행감독
34. 농로개설
35. 토목공사 측량설계 시공감독
36.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교량정비
37.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보상
38. 도로교량의 안전진단 및 개설보수
39. 접도구역 관리
40. 도로관리 및 도로지장물 단속
41. 특수지역ㆍ오지ㆍ낙후지역 개발
42. 과적차량 단속
43. 사도관리 및 설치 허가
44. 주민숙원사업 추진
45. 새마을 시설물에 관한 사항
46.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47.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
48. 행복마을 관련 업무
4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50. 한옥마을 조성
51.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52. 로하스타운 조성 및 관리
53. 전원마을 조성 및 관리
54. 간척사업 관련 각종 공사계획 수립추진
55. 간척농지 특별회계 운영
56.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57. 지명위원회 운영 관리<신설 2024. 12. 31.>
① 장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 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보건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6. 28.>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3.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관리
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5. 예산회계 운영 및 물품 구입 출납보관
6.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7.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8.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9. 건강증진센터 운영
10. 지역사회 건강조사
11.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2.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13. 만성질환관리사업
14.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사업
15.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
16. 구강보건사업
1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18. 노인건강증진 사업 추진
19. 지역사회 중심 재활센터 운영
20. 치매안심센터 운영
21. 국가 치매 검진 및 치료사업
22. 치매쉼터 및 안심마을 운영
23. 통합의료산업 육성 추진
24. 통합의료병원 운영지원 및 관리
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획ㆍ운영ㆍ육성 추진
26. 통합의학 R&D 사업 및 지원
27. 그 밖에 통합의료(의학) 산업 및 의료관광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28. <삭제 2023. 12. 22.>
29. <삭제 2023. 12. 22.>
30. <삭제 2023. 12. 22.>
②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예방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2. 임상병리검사실 운영
3. 국가결핵예방사업 및 방사선실 운영
4.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5.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사업
6. 방역소독 및 소독의무시설 관리
7. 집단식중독 발생관리
8. 의약업무, 응급의료, 재난의료에 관한 업무추진
9.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업무
10. <삭제 2024. 12. 31.>
11. <삭제 2024. 12. 31.>
12. 정신건강증진사업
13. 중독예방센터 운영
14.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15. 자살예방관리사업
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인ㆍ허가 포함) 및 행정처분
18. 모범업소 지정운영
19. 이ㆍ미용사ㆍ조리사 면허
20. 위생업소 인ㆍ허가 및 신고
21. 식품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ㆍ신고
22.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신고
23. 음식문화 개선 및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신설 2023. 12. 22.>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8. 18.>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8. 18.>
② 농업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2.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및 평가
3. 예산편성 요구 및 운영
4.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관리
5. 시설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원교육 및 능력향상, 전문화 추진
7. 농업기술공보 업무 추진
8. 농업박람회 추진
9. 농림사업 추진 및 농업인상담소운영
10.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11. 농촌 자원 및 생활환경 개선
12. 여성농업인 육성 및 과제교육, 일감갖기
13.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
14. 농촌테마체험학습 및 교육농장 운영 관리
15.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16. 전통차 청태전 명품화 육성
17. 도ㆍ농 교류 및 소비자 농업
18. 다문화 농업인 가족교육 및 능력배양
19. 전통생활기술 발굴 보급
20. 농업인대학 및 농업인교육 운영
21. 품목 농업인연구회 운영
22. 학습단체 육성지도(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23. 농업기계관련 사업계획 및 평가
24.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기술교육
25. 농업기계임대사업 추진
26. 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27. 식량작물 연구지도 및 농작물 재해대책
28. 친환경농업육성 및 토양검정,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29. 고품질쌀 재배 시범단지 육성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
30.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도 및 예찰답 관리, 병해충 진단실 운영
31. 밭작물 연구지도 및 우량종자공급
32. 보급종 공급 및 신품종 육성연구
33. 경제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특화작목 연구
34. 원예, 과수, 특작ㆍ약용작물, 버섯재배 연구지도
35. 조직배양 우량종묘 공급 및 연구
36. 농업인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연구사업 추진
37. 사계절 꽃 육묘 생산, 생약초 및 야생화 연구
38.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직배양실, 수경재배온실 운영
39.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40.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시험 및 실증연구
41. 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 및 관리
42. <삭제 2024. 12. 31.>
43.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①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두는 소장 등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하수도 시설 및 관리
2.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3. 수원지 정수장 수질 관리
4. 마을상수도 시설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6.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
7. 하수관거사업
8. 분뇨반입 및 수수료 징수
9.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10. 시설물 관리(기계,청사,차량,전기)
11. 분뇨처리와 약품구입 및 수불관리
12. 배수설비 신고
13.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업무
14.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업무
15. <삭제 2024. 12. 31.>
16. 수변지역 관련 업무
17. 댐주변 개발 업무
18. 물과학관 운영 관리
농촌활력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농촌협약 관련 사업
3. 공동체 기획 및 총괄
4.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지특사업) 총괄
6. 농촌마을 종합개발관련 업무
7.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구성ㆍ운영
8.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