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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420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8.>

제2조

부군수ㆍ실과소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군수ㆍ실과소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개정 2025. 12. 29.>
② 부군수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제4조

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를 둔다.<개정 2020. 12. 24, 2021. 12. 31., 2022. 12. 23.>
②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홍보실장
가. 군정의 기획ㆍ정책개발ㆍ조정, 예산, 군정홍보, 감사,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
나. 군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생물의약에 관한 사항(신설 2023. 4. 27.>
2. 문화관광실장<개정 2022. 12. 23.>
가. 문화예술, 문예회관, 문학지원, 문화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정책, 축제에 관한 사항
3. 총무과장
가. 인사, 조직, 선거, 여론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복무, 후생복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3.>
다.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라. 고향사랑기부 추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30.>
4. 인구청년정책과장<신설 2022. 12. 23.>
가.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4. 12. 30.>
다. 다문화지원,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30.>
5. 행복민원과장<개정 2022. 12. 23.>
가.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나. 건축,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과장
가.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나. 재난재해 구호ㆍ관리 등 재난재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재무과장
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 군 금고에 관한 사항
나.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경리, 재산관리,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3.>
8. 스포츠산업과장<신설 2021. 12. 31.>
가. 지방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조정, 스포츠 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3.>
나. 체육단체 활성화 및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
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체육공공시설 확충
9. 주민복지과장
가.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장애인, 자활, 보훈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4.>
나. 저소득가정 복지서비스, 긴급지원, 자원봉사<개정 2020. 12. 24.>
10. 노인아동과장<개정 2020. 12. 24.>
가. 노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나. 보육,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30.>
11. 경제산업과장<개정 2022. 12. 23.>
가. 토요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산유통과장<개정 2022. 12. 23.>
가. 농정 지원사업, 농촌관광, 농업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친환경농업 육성, 수도작ㆍ농기계, 농가소득 자원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다. <삭 제> <개정 2020. 12. 24.>
13. 축산과장<신설 2022. 12. 23.>
가. 축산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나. 장흥한우 육종단지 및 한우명품화 육성
다.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감독, 가축질병 예방 기술 지도
14. 해양수산과장
가. 수산정책, 수산경영인육성, 어촌개발, 항 및 연안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30.>
나. 연안어업허가, 어선관리, 어업면허, 양식어장ㆍ해양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관리과장
가. 환경정책, 자연환경보전, 공해배출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청소행정, 폐기물배출 관리,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산림휴양과장
가. 산림정책, 산림경영,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3.>
나. 산림소득, 산림휴양시설, 목재산업에 관한 사항
17. 건설도시과장
가. 토목건설, 도로시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30.>
나. 농업기반 조성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4.>

제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른 군에 보건소를, 장흥읍을 제외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 2. 18.>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0. 12. 24>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0. 12. 24.>

제7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건행정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관리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3. 정신건강 증진, 감염병예방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4.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건강도시운영 종합계획수립
5. 통합의료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2. 23., 2023. 4.27.>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장흥읍 장흥대로 3747에 둔다.<개정 2024. 3. 26.>

제9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농업경영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시험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4. 농촌자원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개발,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3. 26.>

제11조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 12. 31., 2022. 12. 23.>

제13조

소장

사업소에는 각각 소장ㆍ단장을 두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소장ㆍ단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도사업소장<개정 2022. 12. 23.>
가. 상ㆍ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나.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다.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3.>
2. 농촌활력사업소장<개정 2021. 12. 31.>
가. 농촌지역개발사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31.>
나.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개정 2021. 12. 31.>

제15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 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가족관계ㆍ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