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장흥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과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지원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소속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학교급식법」제4제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7. 12. 29>
3.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7. 12. 29>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흥교육장과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1. 노인아동과장, 농산유통과장(개정 2008. 1. 28, 2008. 12. 29, 2009.12.31, 2014.10.28, 2017. 12. 29, 2018.10.1, 2020.12.24., 2024. 11. 18.>
2. 장흥교육청 교육지원과장ㆍ학교급식담당자, 초ㆍ고등학교 영양사
3. 장흥군의회 추천 2명 <개정 2017. 12. 29>
4. 학부모단체 2명 <개정 2017. 12. 29>
5. 농민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6. 교원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7. 생산자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장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관련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 내에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해야하며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이 장흥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흥교육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