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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19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과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장흥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소속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학교급식법」제4제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7. 12. 29>
3.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개정 2017. 12. 29>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7. 12. 29>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흥교육장과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1. 노인아동과장, 농산유통과장(개정 2008. 1. 28, 2008. 12. 29, 2009.12.31, 2014.10.28, 2017. 12. 29, 2018.10.1, 2020.12.24., 2024. 11. 18.>
2. 장흥교육청 교육지원과장ㆍ학교급식담당자, 초ㆍ고등학교 영양사
3. 장흥군의회 추천 2명 <개정 2017. 12. 29>
4. 학부모단체 2명 <개정 2017. 12. 29>
5. 농민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6. 교원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7. 생산자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장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관련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 내에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해야하며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이 장흥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흥교육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