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193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18-06-25공포 2018-06-25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

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 수립·시행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체계를 매년초에 정비하여 환경미화요원, 청소장비, 쓰레기 수거일 지정 등 청소행정에 필요한 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및 공급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4.18>
1. 삭제 <2011. 4.18>
2. 삭제〈1999. 7. 1〉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그 판매소에 별표 1의 모형과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매분기마다 읍ㆍ면장에게 일정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판매소에 월 1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소에서 요구할 때에는 수시 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2018. 6. 25
⑤ 쓰레기봉투판매업자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우선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개정 2011.4.18〉

제5조

판매소 위치변경승인·폐업신고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설 2011.4.18>
2. 지정서 <신설 2011.4.18>
② 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 휴업일수를 60일 이내로 하고, 또한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③ 삭제 <2011.4.18>

제6조

판매인의 승계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1.4.18>
2. 지정서

제7조

판매소의 지도단속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또는 부당요금 징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판매실태를 지도 단속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봉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다.
1. 환경미화요원의 시가지, 도로변 청소
2. 골목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마을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때
3.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행사시
4.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로 인하여 공공용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쓰레기봉투수불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군수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2.12.31, 개정 2018. 6. 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환경미화원 1명 월 50리터 <개정 2011.4.18, 2018. 6. 25>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마을단위 반별 월 50리터 <개정 2011.4.18>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단체별 1회당 200리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0리터

제9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결정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게시판 및 군보 및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1. 재활용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
3.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
4. 적정 판매이윤 <신설 2011.4.18>

제10조

수수료 감면대상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여건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준이하로 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1.9.21, 2011.4.18, 2018. 6. 25〉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납입 및 정산

① 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인에게 공급할 때에는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당일 군 세외수입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 공급내역을 일반용, 음식물처리용, 공공용,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판매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조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제12조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지역에 입장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처리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군이 부담하는 쓰레기처리비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익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시행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3조

공공지역쓰레기종량제 시행지역 지정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은 쓰레기발생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시행시기는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기관의 책무

① 제1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기관은 그 지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지역안의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안에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용객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하거나 쓰레기봉투를 구입ㆍ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장료 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쓰레기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처리비를 징수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출입구, 인근상점 및 다중집합장소에 관리사무소를 두어 쓰레기처리비 등을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쓰레기봉투는 낱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16조

쓰레기통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공 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에 대형쓰레기통 및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쓰레기가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며, 쓰레기가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수거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홍보대책 등의 수립·실시

군수는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안내방송, 안내전단,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이용객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실시안내 및 봉투사용요령
2. 이용객의 협조당부사항
3. 그 밖의 공공지역의 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

제18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쓰레기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락철, 명절 등 이용객이 증가하는 기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소속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태료처분통지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2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21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2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ㆍ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및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