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1.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1. 10.>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4. 11. 18.>
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대형폐기물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표1의2 배출방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④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의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12.27.>
① 마을주민은 마을단위 청결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마을 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50세대 이하의 독립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쓰레기의 적정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9>
1. 쓰레기 공동수거 시 생활쓰레기 이외의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2. 농기계 등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는 마을단위 또는 개인별 폐유수집통에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쓰레기 처리비용은 마을 공동부담으로 하고 일시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정한 배출비용으로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제외한다.
배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법 제 15조제2항의 규정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 할 때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일 1인당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연도 수거실적에 따라 산정한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환경실무원, 수거업체 등)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적발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9.12.27.>
1. 별도의 수거료 또는 수거와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징수한 때
2. 쓰레기 대량배출업소와 담합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봉투를 수거한 때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실무원의 근무조건 및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본조신설 2015.12.30]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단, 쓰레기봉투를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경우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장흥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비닐 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1.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모형은 별표2와 같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한다.
3.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음식물쓰레기용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청색, 재사용봉투 흰색 또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봉투 색깔을 현행대로 일반용 적색, 음식물 쓰레기용 청색, 공공용 흰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경 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크기ㆍ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공공지역에 입장하는 자에게는 그 지역의 청결을 위하여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도록 하게 하거나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자체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4] 서식에 따른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 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1. 판매인은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 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규격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7.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군수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1. 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읍ㆍ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를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또는 음식물쓰레기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 11. 18.>
4. <삭제 2024. 11. 18.>
②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과 안내판 등 행락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8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쓰레기봉투의 환수)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
에 광고 게재하고 광고료는 군 세입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한 광고료는 군수가 결정한다.
법 제6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① 제14조의 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른 쓰레기불법 투기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에 의해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3. 군수는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① 쓰레기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40퍼센트를 쓰레기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표고음료, 전화카드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쓰레기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투기 및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