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평생교육 법령의 이외의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 기초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군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포함한다.
장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군수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장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ㆍ검토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담당과장, 장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학습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9〉
1. 장흥군 및 장흥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7.12.29〉
2. 평생교육 전문가〈개정 2017.12.29〉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17.12.29〉
4. 장흥군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신설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장흥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7.12.29〉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흥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
2. 군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4.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5.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를 둔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5. 7.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