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방,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전인적 의료시설로서 통합의학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통합의료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0., 2026. 8. 10.>
이 조례는 양방,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전인적 의료시설로서 통합의학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통합의료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0., 2026. 8. 10.>
명칭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21 일원에 둔다.<개정 2020. 11. 10., 2026. 8. 10.>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학문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적 치유, 연구, 교육, 제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0. 11. 10>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인 통합의학적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2026. 8. 10.>
제4조에 따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11. 10., 2026. 8. 10.>
① 제4조에 따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치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변경 사용 시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 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배상과 유익비(有益費)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군수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장흥통합의료병원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2026. 8. 10.>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③ 회계연도는 수탁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20. 11. 10.>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장흥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장흥군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11. 10., 2026. 8.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