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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1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와 「예비군법」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ㆍ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13, 2009. 10. 26, 2015. 12. 30, 2017.12.29, 2021. 10. 5.〉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15.12.30〉
5.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신설 2009. 10. 26, 개정 2015.12.30, 2017.12.29〉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 10. 26, 2015.12.3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2025. 12. 2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30〉
1. 장흥군의회의장
2.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장
3. 장흥경찰서장
4. 장흥교도소장
5.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12.3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12.30., 2026. 8. 10.〉
7. 육군제8539부대3대대장〈개정 2015.12.30〉
8. 장흥소방서장〈신설 2015.12.30, 개정 2021.8.9.〉
9. 한국전력공사장흥지점장〈개정 2015.12.30〉
10. KT장흥지점장〈개정 2004. 7. 13, 2015.12.30〉
11.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장〈개정 2015.12.30〉
12.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개정 2015.12.30〉
13. 장흥군축산업협동조합장〈개정 2015.12.30〉
14. 장흥군산림조합장〈개정 2004. 7. 13, 2015.12.30〉
15. 장흥군재향군인회장〈개정 2015.12.30〉
16. 국군기무부대장흥지역담당〈개정 2015.12.30〉
17. 국가정보원장흥지역담당〈개정 2015.12.30〉
18. 완도해양경찰서장〈신설 2021. 10. 5.〉
1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2.30, 2021. 10. 5.〉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5. 12. 30>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8.10.1, 2021. 8. 9.>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3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3대대 동원과장 또는 장흥지역대장
④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5. 12. 30>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군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군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 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의 작전담당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개정 2017.12.29〉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개정 2017.12.29〉
다. 그 밖에 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9. 10. 26, 2015. 12. 30, 2017.12.29>

제4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장흥군 방위협의회〈개정 2015.12.30, 2017.12.29〉
2. 「민방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장흥군 민방위협의회〈개정 2015.12.30,2017.12.29〉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장흥군수, 읍ㆍ면장 소속으로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4. 7. 13, 개정 2017.12.29, 2021. 10. 5., 2025. 12. 29.〉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③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실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 10. 26>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치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의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개정 2017.12.29〉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 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 할 수 있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5.12.30., 2026. 8. 10.>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부장급 또는 실과장으로 하며, 읍ㆍ면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 10. 26>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9. 10. 26. 2015. 12. 30, 2021. 10. 5.>

제6조

삭제

삭제〈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