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18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명칭에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및 그 밖에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2.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며 행사의 참여자가 집단성을 보이고 행사의 종류가 복합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축제는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사업축제 및 특수 목적축제 등으로 구분하고 단순한 문화행사, 경로잔치 등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는 축제 분류에서 제외된다.

제3조

축제의 주최·주관

축제의 주최와 주관은 민간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성공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실장, 해당 축제의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10.1., 2023.3. 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관광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지역 축제에 관한 전문가
4. 관내 기관ㆍ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관ㆍ사회단체장의 현 직위로 위촉된 위원이 해당 직위를 면한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제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개정 2017. 12. 29>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간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축제 등과 관련된 심의 대상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별지 제1호 서식의 축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축제발전위원회 심의 조서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기의 다른 축제 등과 함께 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축제 개최 만료 후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결 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군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축제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축제 개최 결과를 근거로 성과를 평가하고, 현지조사는 위원회 또는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따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과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 2024. 3. 26.>
5. 이 조례에 따른 지시ㆍ처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산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17. 12. 29>

제18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9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축제 추진 주체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20조

적용제외

군의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