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6, 2015.11.2, 2017. 12. 29, 2020. 10. 1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6, 2015.11.2, 2017. 12. 29, 2020. 10.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
1. "체육진흥협의회”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란 장흥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
3. <삭 제> <개정 2017. 12. 29, 2020. 10. 15.>
4. <삭 제> <개정 2020. 10. 15.>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2015.11.2, 2017. 12. 29., 2025. 12. 29.>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진흥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개정 2020. 10. 15.>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 10. 15.>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2020. 10. 15., 2025. 12. 29.>
② 회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0. 10. 15, 2021. 12. 29., 2026. 8. 10.>
③ 위원은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장흥군체육회장, 그리고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2, 2017. 12. 29, 2020. 10. 15., 2025. 12. 29., 2026. 8. 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17. 12. 29, 2020. 10. 15, 2021. 12. 29., 2025. 12. 29.>
① 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1.2〉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2. 7. 29, 2003. 12. 19, 2008. 1. 28, 2017. 12. 29, 2018.10.1, 2020.7.1., 2023.3. 28.>
②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따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7. 12. 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11.2., 2020. 10. 15., 2025. 12. 29.>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10. 15., 2025. 12. 29.>
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07. 3. 6〉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2. 7. 29, 2003. 12. 19, 2008. 1. 28, 2020.7.1., 2023. 3. 28.〉
운용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11.2〉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도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우는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7. 3. 6, 2015.11.2., 2020. 10.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1. 10. 27, 2015.11.2, 2021. 12. 29.〉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0. 15.>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개정 2025. 12. 29.>
③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6, 2020. 8. 14., 2024. 3. 26., 2025. 12.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0. 15.,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