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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185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과 회원권을 구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제3항의 회원권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매표 및 검인 등

① 연습권,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조례 제2조에 따른 전용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절취한 관람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 정산 보고 후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

제4조

사용료 면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골프연습장 등
2. 편의시설 : 찜질방, 피부관리실, 용품점, 컴퓨터실, 교육실, 탁아시설, 매점 등

제6조

국민체육센터 운영

①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06:00~22:00(동절기는 21: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중 영업수익 시설(피부관리실, 용품점, 매점 등)의 운영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은 장흥군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을 작성하고, 반드시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첨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자체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모집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강사의 수와 시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모집한다.<개정 2024. 6. 5.>

제8조

수불부 정리

① 연습권과 회원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받아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ㆍ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년 1회이상 수탁기관의 장부 및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6. 5.>
③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회계운영

관리위탁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간사용료 산정

① 제9조에 따라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전액을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6조2항에 따라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간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시기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