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과 회원권을 구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제3항의 회원권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습권,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조례 제2조에 따른 전용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절취한 관람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 정산 보고 후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골프연습장 등
2. 편의시설 : 찜질방, 피부관리실, 용품점, 컴퓨터실, 교육실, 탁아시설, 매점 등
①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06:00~22:00(동절기는 21: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중 영업수익 시설(피부관리실, 용품점, 매점 등)의 운영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은 장흥군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을 작성하고, 반드시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첨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자체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모집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강사의 수와 시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모집한다.<개정 2024. 6. 5.>
① 연습권과 회원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받아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ㆍ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년 1회이상 수탁기관의 장부 및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6. 5.>
③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위탁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전액을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6조2항에 따라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간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시기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