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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17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 11. 2]

제2조

위치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에 둔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2〉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련관 내의 체육관, 공연장, 프로그램실, 음악실습실, 댄스연습실, 야외공연장, 동아리방, 취미교실, 식당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란 청소년 단체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불우청소년"이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청소년, 장애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 심신단련, 환경생태체험, 건전 취미생활 보급
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공간 제공
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7.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 등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제5조

직원

수련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인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되 위탁 운영 시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을 군수와 사전 협의한다.〈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 11. 2]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 11. 2〉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개정 2017.12.29〉
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련된 일반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7.12.29〉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2〉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2, 개정 2017.12.29〉

제8조

이용신청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5. 11. 2]

제9조

허가통지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③ 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허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신설 2015. 11. 2〉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제10조

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 할 경우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

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개정 2017.12.29〉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 이용 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11. 2]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이용신청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② 시설이용자가 시설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삭제〈2015. 11. 2〉

제13조

이용료의 면제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및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의 수련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 11. 2]

제14조

이용료 반환

① 기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개정 2017.12.29, 2025. 12. 29.>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전액
3. 시설개보수 등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개정 2025. 12. 29.>

제15조

안전기준

군수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 1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6조

강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7조

삭제

삭제〈2015. 11. 2〉

제18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직접 설치나 철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이용료에 가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③ 이용자는 그 이용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기간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 11. 2〉
③ 위탁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동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5. 11. 2, 2017.12.29〉
④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1. 시설을 관리ㆍ 운영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기본법령에서 정한 운영요원 및 운영기준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 1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3. 위탁받은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서,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4.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2025. 12. 29.>
5. 새로운 시설의 증ㆍ개축 및 장비 등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21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 청소년수련캠프 운영 3. 청소년 현장체험활동 지원 4. 청소년 학습문화센터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청소년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5. 11. 2]

제22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마다 개시 2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 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23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24조

자문위원회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장흥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2〉

제25조

수탁자선정

① 군수가 수련관을 관리ㆍ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육성사업에 관한 경험,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심사기준을 정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2]

제26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군수는 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는 군의원,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4.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5. 11. 2]

제2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삭제〈2017.12.29〉 ④ 삭제〈2017.12.29〉 [본조신설 2015. 11. 2]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1. 2]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2,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