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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17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청소년안전망 구축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2020.12.30.〉

제2조

위치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개정 2017.12.29, 2019.12.27.〉

제3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27.>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연수
5.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사업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후원자와의 연계ㆍ상호협력 등 청소년안전망 구축 <개정 2020.12.30>
7. 그 밖에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7.>

제4조

조직 및 직원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자격요건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③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019.12.27.〉

제5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따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설립취지에 맞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개정 2024. 3. 26.>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27.>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19.12.27.>
2. 지역내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필수연계기관 연계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안전망 운영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5. 청소년안전망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견제시
7.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 등 <개정 2019.12.27.>
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② 협의회 위원은 교육청,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학교장 등 교육 관계자, 관련부서 공무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요원중에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④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⑥ 협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상담복지센터 직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0조

피상담자의 보호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각종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제11조

수익자부담비용 징수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비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27.>
1. 청소년 문제에 관한 성인상담, 심리, 적성검사 등
2. 외부장소를 임차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3. 상담복지센터 자체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개정 2019.12.27.>
4. 놀이 치료를 받는 사람

제12조

수익자부담비용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수탁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프로그램)
2. 그 밖에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개정 2017.12.29〉

제13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4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