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장흥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