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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17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제2조

위치

장흥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