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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천관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17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고 작가 관련 자료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한 천관문학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천관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본관(문예관) 및 부대시설(체험관)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기증하고자 하는 전시물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수입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학관은 장흥군 대덕읍 천관문학길 160 일원에 둔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전시ㆍ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작가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문학관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17. 12. 29., 2025. 12. 29.>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 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개정 2017. 12.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배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개정 2017. 12. 29>
2. 제1항에 따라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

제1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또는 편의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군수는 문학관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개정 2017. 12. 29>
②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

사용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문예연구실 및 게스트룸
2. 회의실 및 세미나실
3. 기획전시실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리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9>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개정 2017. 12. 29>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35조에 따른 작가가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문학창작활동을 위하여 게스트룸을 사용할 경우 : 전액 감면
2. 게스트룸 이외의 시설: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1. 7. 1., 개정 2017. 12. 29>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철거를 조건으로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람료삭제

삭제 <2011.7. 1.>

제20조

관람료의 면제삭제

삭제 <2011. 7. 1.>

제21조

수탁자 선정

①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22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학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7. 12. 29>

제24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조례 또는 협약조건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
4.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군수는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6조

기증절차

①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 전시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27조

기증조건

기증은 무상 및 무조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

전시물대장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목적 및 명칭

①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천관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에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3. 2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제32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위탁관리에 한함)
2.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또는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제35조제3호에 따른 전시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5조

전시작가의 선정

전시실 전시물 비치 작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등록기준지가 우리군 출신 작가로서 전국단위 문예전문지 등단 및 추천 또는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을 통해 등단한 작가 <개정 2019. 12. 27.>
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생활본거지를 둔 작가로서 전국단위 문예전문지 등단 및 추천 또는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을 통해 등단한 작가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등단기준을 갖춘 관외출신 작가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6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37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2. 29.>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