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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17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8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0, 2013. 10. 4, 2015.1.8., 2016.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 12. 30.>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 12. 30.>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정함)으로 한다.(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 다만,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0. 1., 2020. 4. 14., 2021. 11. 9., 2023. 7. 28.>
1. 삭제 <2011. 1. 10.>
2. 삭제 <2011. 1. 10.>
3. 삭제 <2011. 1. 10.>

제4조

지원금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정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10. 1., 2020. 4. 14., 2021. 11. 9.>
1. 참전 명예수당: 1명당 월 11만원 <개정 2013. 10. 4, 2015.1.8., 2016. 12. 30., 2018. 10. 1., 2021. 11. 9., 2024. 11. 18.>
2. 유공자 사망위로금: 1명당 20만원 <개정 2013. 10. 4., 2016. 12. 30.>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정함) 수당 : 1명당 월 7만원 <개정 2020. 4. 14., 2021. 11. 9., 2024. 11. 18.>

제5조

지급시기

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수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ㆍ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하고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10. 1>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 10.1]

제10조

수급권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