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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4169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홍보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5. 25, 2002. 8. 5, 2008. 7. 28, 2018.10.1, 2025. 11. 12.>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5. 11. 12.>
1. 군수가 사고일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징수관 또는 경리관을 포함한다)가 사고일 때에는 기획홍보실장 다음 총무과장이 우선한 후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2002. 8. 5, 2004. 10. 8, 2005. 12. 28, 2018.10.1, 2025. 11. 12.>
3. 실과장이 사고일 때에는 당해 실과의 사무분장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25. 11. 12.>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 사무분장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25. 11. 12.>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8.10.1, 2025. 11. 12.>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 9. 15, 2025. 11. 12.>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 9. 1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 9. 15, 2025. 11. 12.>